2016년 12월 19일 월요일

결혼시 받은 아파트 중여세는?



미신고가 물론 불법은 맞습니다만 그냥 궁금해서요.

가정이라지만 만약 부모님께서 10억을 현금으로 증여해주신다면 누진공제 1억6천을 제외한 세율이 40%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.
이럴 경우 정말 10억받아서 거진 3억이상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합법인데 정말 단1원도 빠짐없이 한치의 고민없이 내실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.

또 예를 들면 자영업을 하시게 된다면 정말 단1원도 빠짐없이 현금받으신거 전부 신고 하실수 있으실지...도 궁금하구요...

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것이니 오해는 하지마세요. 개인적으로 시장상인들이 현금받고 매출 적당히 신고하는 정도랑 부모님이 적당선에서 집 해줄때 미신고 하는 수준이 어디가서 도둑질하고 애들 돈뜯고 하는수준이랑은 같은불법이여도 수준은 다르다 여기거든요..

나라에서도 신혼부부에겐 2~3억정도는 그냥 묵인해주는데 사실 5천만원 넘어가는것에 대해선 모두 신고 대상인데 말이죠..

비난하거나 비꼬는것 아니니 오해는 말아주세요.법은 법이니깐요